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9,7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73,9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