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21고단20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2021초기6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6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9,7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73,9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39,3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